정치
주광덕 "黃에 얘기하고도 이후 대외적 침묵한 박영선..위증 증거"
안현덕 기자 입력 2019.03.29. 20:04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학의 전 차관 임명을 만류했다"는 주장과 달리 외부에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게 위증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광덕(사진) 한국당 의원은 29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자가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2시간 40분 후 황 장관에게 동영상 심각성과 차관 임명 부적합함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후 3개월 동안 해당 동영상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야당 법사위원장으로서 최고 호재를 확보하였음에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 조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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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사진) 한국당 의원은 29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자가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2시간 40분 후 황 장관에게 동영상 심각성과 차관 임명 부적합함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후 3개월 동안 해당 동영상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야당 법사위원장으로서 최고 호재를 확보하였음에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 조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가 글에서 그 증거로 제시한 건 당시 라디오 방송 등이다. 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3년 3월 1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현직 부장검사의 민정비서관 임명만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해 3월 15일 김 차관 부임·채동욱 검찰총장 지명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당 내용이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음에도 침묵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황 자체만으로도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생각이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 겸 법사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차관 내정을 철회하게 할 공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박 후보자는) 이를 위반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정치 자금 집행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여러 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박 후보자가) 결단은 내려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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