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된다고 얘기했는데"..황교안 '축구장' 유세 논란

이동경 2019. 3.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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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축구 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은 금지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프로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해, 홈팀인 경남 FC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황 대표는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경남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한국당 창원성산 후보 일행이 관중석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당명과 기호 2번이 선명한 붉은색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관중들과 악수와 기념 촬영을 하고, 손가락 2개를 펴 강 후보의 선거기호인 2번을 만들어 보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프로축구연맹의 선거 운동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프로축구 연맹 지침에 따르면 티켓을 사서 경기장 입장은 가능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 기호가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 사항입니다.

이를 어기면 홈팀이 10점 이상의 승점을 뺏기거나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내는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FC 구단 측은 황 대표 측에 당 점퍼를 입으면 안 된다고 규정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FC 구단 관계자] "저희 쪽에서는 규정을 분명히 다 설명을 했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경기장 안에)가서 옷을 바꿔입어 버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잖아요."

같은 시각 다른 당들도 경기장 밖에서 유세를 했지만 내부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면서 유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이번(경기장 유세)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당"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반칙왕"이라며 경남 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이동경 기자 (tok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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