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지난해엔 유난히 관사 논란이 많았다. 지방 선거에 단체장 추문이 겹치면서다. 크게 보면 관사는 관치시대의 유물로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이란 주장과, 업무 효율 향상 및 손님맞이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관사 운영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민선 단체장으로선 지역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들어갔지만,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 여러 단체장이 당선 후 관사 입주를 꽤 고민했다. 충남에선 안희정 전 지사 성 추문에 관사 폐지 목소리도 높았다. 호화 논란 속에 전라남도는 옛 도지사 관사인 한옥 어진누리를 공매로 내놨다. 오는 9일 첫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관사는 단독주택·아파트·빌라 등 다양한 형태다. 통상 근무지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제공한다. 서울에 살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빌라 관사가 제공됐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거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관사 입주는 상당한 재산적 이익이다. 그러니 관사 재테크란 말도 나온다.
공무원·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규정은 자치단체와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관사 운영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물 유형·규모·보유형태, 관리·운영비, 활용 현황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공개하는 곳은 드물다 일부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관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소재지·면적·매입가격 정도다. 이번 청와대 관사 재테크를 보니 그 정도론 안 될 듯하다. 단체장뿐 아니라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의 관사 제공 현황과 조건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모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염태정 내셔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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