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접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부 2심 집행유예

2019. 4. 1.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 고위간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7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청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 고위간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7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 관련 본부장이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해양수산부 관련 용역을 공동수주한 업체 4곳으로부터 82만원 상당의 골프·술·식사 접대와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6월에는 용역 발주처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2명에게 용역 수행 편의를 봐달라며 37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무겁지만,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A씨와 검사 쌍방항소로 이뤄진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를 같은 목적에 따른 범행으로 본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A씨는 4개 업체로부터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뇌물을 받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해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부 출연기관 고위간부인 A씨는 다수 협력업체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에 거쳐 뇌물을 받아 소속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금품수수액이 과다하지 않고 뇌물 500만원 중 325만원을 반납한 점, 이번 범행으로 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 "선생도 사람이다"…女교사들 '야한 사진' 온라인 시위
☞ 여친 집 착각해 남의 집 잘못 두드렸다가 '탕 탕'…
☞ '무한도전' 종영 1주년 회동…김태호PD 모습이?
☞ 만우절 역대급 거짓말들…"이 기사는 과연 진짜?"
☞ 아들이 맡긴 손녀에 '몹쓸짓'···할머니도 '모른척'
☞ 장학금 받으려면 '가난 증명하라'는 서울대
☞ 오늘부터 全부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 자산 5조9천억 재벌가 며느리 된 최연소 女장관
☞ 우크라 대권, 코미디언이 잡나…"대선 출구조사 1위"
☞ 398억원 단독주택 전국 1위···누구 집일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