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황교안 경기장 유세, 위법 소지..행정조치할 것"(종합)

2019. 4. 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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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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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 결정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9.3.31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창원·서울=연합뉴스) 이정훈 차지연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돈을 내가 입장권(표)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 조항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남선관위는 이번 경기장 안 유세와 관련해 4·3 보궐선거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한국당 강기윤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 유세를 중단했고 사안이 경미해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캠프 측에서) 선관위에 창원축구센터 유세 관련 사전 질의를 했으나 경기장 입구 선거운동에 대한 것인 줄 알고 명확히 안내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유세를 펼쳤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그러나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강 후보는 당명과 당 선거기호인 2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가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 물의를 빚었다.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한국당의 경기장 안 선거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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