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황교안·정점식 조사..보선 막판변수로
黃, 축구장 유세 위법 지적도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다음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도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된 뒤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관위 고발에 대해 "정점식 후보는 돈을 건넸다는 최측근 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권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강 후보는 축구경기장이 선거운동이 허가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창원 성산)는 대구FC와 경남FC 간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했다. 경기장 외부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다른 당 후보와 달리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경기 도중 응원석에 올라 유세를 계속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경남도 선관위는 경기장 내부는 법에서 허용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선거법에 이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강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홍성용 기자 /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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