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황교안·정점식 조사..보선 막판변수로

홍성용,정우성 2019. 4.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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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측근 금품살포 신고 당해
黃, 축구장 유세 위법 지적도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강기윤 후보(창원 성산)의 축구장 유세에 행정조치를 했고 정점식 후보(통영고성)의 금품 살포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1일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으며 강 후보 캠프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를 신고한 이는 지역 신문 기자로, "정 후보 캠프 인사가 금품을 건네며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고 주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다음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도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된 뒤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관위 고발에 대해 "정점식 후보는 돈을 건넸다는 최측근 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권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강 후보는 축구경기장이 선거운동이 허가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창원 성산)는 대구FC와 경남FC 간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했다. 경기장 외부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다른 당 후보와 달리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경기 도중 응원석에 올라 유세를 계속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경남도 선관위는 경기장 내부는 법에서 허용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선거법에 이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강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홍성용 기자 /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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