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경기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기장 내에서 4⋅3 보선 선거 유세를 한 것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경남FC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1일 결론을 내렸다. 한국당은 "경남FC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와 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 경기장을 찾아 한국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점퍼 등을 입고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이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은 1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K리그 경기평가회의를 열어 홈팀인 경남FC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연맹 사무국은 이 사안을 곧바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고, 경남 FC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연맹의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을 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4월에도 6·13 지방선거 전 선거 운동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연맹 소속 구단에 발송했다고 한다. 당시 공문에 따르면 선거 후보 및 유세원이 경기장 안에서 통상의 악수를 넘어선 선거 유세 활동 시 경호 요원 및 안전 요원에 의한 자제를 요청하도록 했고,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 홈팀에 있다고 명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한국당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만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내 선거유세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전화, 인터넷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의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경기장은 돈을 내고 입장권(표)을 사서 들어가는 만큼,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과거 유권해석"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해당 조항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행정조치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조치로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경고 △준수촉구 △협조요청 △구두경고 등이 있다.
한편 경남FC는 이날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구단이 징계를 받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FC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경남FC는 경남 도민을 상대로 공개 주식매매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창설한 도민 구단이다. 이에 따라 구단주는 도지사가 맡고 있으며, 현재 구단주는 구속 수감 중인 김경수 지사다.
경남FC는 "황 대표 측에 입장권 검표 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며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라며 만류했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세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경남FC 축구단이 이번 일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아직 상벌위에 회부됐을 뿐 구체적인 징계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FC경남은 잘못이 없고, 이에 따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당시 선관위에 물어보고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유세가 가능하다고 해 (경기장에) 들어간 것"이라며 "FC 경남측에서 내부규정을 설명해줘 그에 따른 환복 조치 등을 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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