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 등 6개 상장사 사업보고서 미제출..차바이오텍 등 5곳은 연장

서소정 2019. 4. 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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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일 오후 8시 현재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스킨앤스킨을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2일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11일로, 만약 스킨앤스킨이 그날까지 사업보고서를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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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일 오후 8시 현재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스킨앤스킨을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2일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11일로, 만약 스킨앤스킨이 그날까지 사업보고서를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스킨앤스킨은 앞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어 차바이오텍, 경창산업, MP그룹, 에이앤티앤, KJ프리텍 등 5개사는 사전에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고서를 내고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전 신고할 경우 5영업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이들은 오는 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들 5개사도 8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1일을 넘기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출기한 연장신고서를 낸 회사들은 제출기한 연기를 사전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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