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警, 14개월 영아 학대 수사착수.."주중 돌보미 소환"

최동수 기자 2019. 4.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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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후반 아동돌보미 A씨를 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에서 A씨가 영아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를 학대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 한다"며 "A씨를 불러 소환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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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 피해부모 경찰 고소..청와대 청원게시판에 CCTV영상·글 올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후반 아동돌보미 A씨를 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부모는 지난달 3월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부모를 두차례 불러 조사한 뒤 CCTV(폐쇄회로 화면)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에서 A씨가 영아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를 학대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 한다"며 "A씨를 불러 소환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피해부부가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아이돌보미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했다"며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 안정을 보장해주기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며 "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적성 검사 △정기 교육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 요청했다.

부부가 올린 국민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2시 8만7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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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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