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韓 징용 배상 판결 승복 못 해"

2019. 4. 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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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신일철주금에서 이름을 바꾼 일본제철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므로 숙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제철, 옛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의무가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따라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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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신일철주금에서 이름을 바꾼 일본제철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므로 숙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한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시모토 사장은 이어 "강제징용 관련 문제는 정부 간에 해결이 끝난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제철, 옛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의무가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따라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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