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ttps 시간당 1백 곳 '차단'..모두 '불법'?

정진욱 입력 2019. 4.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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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지난 2월, 한층 강화된 기술로 불법성이 있는 사이트 8백여 개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술로는 막지 못해온 http를 암호화시킨, https 까지 차단시켰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통제에다 감청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 속에도 정부가 차단 정책을 오히려 강화해 차단 사이트 수가 기하급수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차단 목록 중 일부를 입수했는데 과연 적법한 차단인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정진욱 기잡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https 차단 방식으로 차단한 사이트가 6천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3월 25일 기준으로, 6천3백27건으로 한 달 반 만에 7배나 폭증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에도 정부는 사이트 차단에 대한 기존의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팀은 방심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https 차단사이트 목록 중 일부도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이트 목록을 밝히면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문제가 없는지 따져 봤습니다.

정부가 https 차단기술로 접속을 못 하게 막은 이 사이트는 해외 명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합니다.

정부는 이 사이트가 상품권 도용이 의심된다며 차단했는데,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100% 다 상표법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합법적인 병행 수입 상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미 등록 대부업으로 의심돼 차단된 사이트입니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불법인데 이런 사이트는 차단해도 괜찮은 건지 물어봤습니다.

"처분 당시(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는 시점)에 등록이 돼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즉 사이트를 먼저 개설한 뒤 나중에 등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냐는 겁니다.

불법 성인물로 의심돼 차단된 사이트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법률적인 판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리벤지포르노나 아동음란물은 복제나 퍼나르기를 막기 위해 즉시 삭제할 필요가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성인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없애는게 맞다고 말합니다.

"먼저 소명 절차를 거치게 하는게 좀 더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데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차단했다고 밝힌 인터넷 사이트는 18만 7천건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휴일을 빼고 하루 8시간씩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접속 차단만 심의한다고 해도 한 시간에 100여개나 되는 사이트 차단을 결정한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만 보고 본인이 다 판단한다? 이거는 정말 신의 위치에 가까운 그런 판단이잖아요."

정부의 사이트 차단 정책이 정부 말대로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는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정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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