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한국 배, 6개월간 부산항 억류

안준용 기자 2019. 4. 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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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美당국서 첩보 받아.. 북한 배에 석유 환적한 혐의 조사
北 석탄 불법수출 정황 포착

한국 국적 선박이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선박 간 불법 해상 환적)로 우리 정부에 의해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 선박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장기 출항 보류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부터 한국 국적 A선박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A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건조된 이 선박의 원유 적재용량은 7850여t으로 전해졌다. 해경·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8일 북한 나진항 2번 부두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질이 쌓여 있다(왼쪽). 38노스는 나진항을 통해 이 석탄이 불법 수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 남포항을 촬영한 2월 24일 사진에도 항구 야적장에 석탄이 쌓여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오른쪽). 부두에는 광물 수송용으로 보이는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다. /38노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대북 석유 제품 이전 등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해 회원국의 나포·검색·억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다. 한국 선박 중에는 '루니스호'가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혹으로 지난해 단기 출항 보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미국의 제재 경고 리스트에 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A선박은 약 1년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고 미국, 안보리 대북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의 유류 밀반입에 한국 선박이 연루되면서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일(현지 시각) 공개한 '북한의 석탄 공급망 활동 사진'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까지도 남포항·나진항 등을 통해 석탄을 불법 수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상업위성이 남포항을 촬영한 사진에 석탄을 실어 나르는 차량 21대가 포착됐다. 지난 2월 24일 촬영된 사진엔 남포항 부두에 광물 수송용으로 추정되는 화물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도 잡혔다. 남포항을 통한 불법적인 석탄 선적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지난달 8일 나진항을 촬영한 사진에는 2번 부두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질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38노스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자국산으로 세탁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북한산 석탄이 나진항에서 '원산지 세탁'을 통해 수출될 수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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