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全無' 제주 4·3.. 사실상 무죄 판결 어떻게 받아냈나

박민지 기자 2019. 4. 3. 10: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71주년 4·3 추념식이 거행된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에 희생자 유족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 인구 10%가 공권력에 희생당했다. 무려 3만명이다. 이 중 33%는 어린이와 노인과 여성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이 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안은 총 4건으로 모두 아직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법원이 당시 억울하게 투옥됐던 피해자에 대해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 기각을 올해 초 선고했다. 특별법안 통과를 앞두고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이 판결을 이끈 임재성 변호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배상과 보상의 문제”라며 “제주 4.3 사건은 다른 과거사 사건과 다르게 개별적인 배상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거듭 불발된 것에 대해 “법안심사소위가 그렇게 높은 단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법안 심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돌파하지 못했다”며 “집단적인 평화재단, 평화공원 같은 위령 시설과 기구는 만들어졌지만 피해자 개개인이 이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받는 절차는 없었다.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나, 의료나 생활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공식절차는 없는 상태다.

뉴시스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상 무죄 판결이 올해 초 나왔다. 이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70여 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생존한 피해자는 많지 않았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 약 2500건이 자행됐으나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30명 정도다. 이 중 18명이 재심을 청구했고,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재성 변호사가 '할망, 무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열 맨 뒤에 서있다. 뉴시스

임 변호사는 처음에는 재심 신청을 말렸다고 했다. 당시 군사재판은 완전한 불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은 물론, 법정에서 자신의 판결을 제대로 들은 이도 많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감옥에 가서야 ‘이곳에서 1년을 살아야한다’ ‘5년을 살아야한다’ 같은 판결 결과를 들었다.

기록이 없으니, 바로잡자고 외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임 변호사는 불법 구금으로 인한 국가 배상 청구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은 확고했다. 법정에 서서 무죄를 선고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묵은 바람이었다. 임 변호사는 “그렇게 원하시니 한 번 해보기로 했다”며 “다행히 아주 길지 않는 2년 여 동안 무죄의 성과까지 이뤄졌다”고 회상했다.

뉴시스

이어 “원래 판결문이라는 건 영구 보존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아무 자료도 만들지 않았다”며 “하루에 100명, 200명을 마치 처형하는 것처럼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어떤 기록이든 찾아내야했다. 그러던 중 국가기록원 1999년 자료에서 수형인 명부를 발견했다. 억울하게 군사 재판을 받은 2500여명이 확인됐다. 이 자료를 토대로 긴 여정이 시작됐다. 재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생존자의 증언이었다. 임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심 개시 결정 이후 1년 7개월 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손에 쥐었다. 임 변호사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 죽기 전 제대로 재판을 받고 싸워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실감이 안난다고 하더라”라며 “(어떤 분은) 자기 전마다 ‘내가 이제 무죄구나. 70년 동안 유죄, 전과자, 폭도, 빨갱이였는데 이제 무죄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며 기운내서 살아간다더라”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김평옥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할머니는 앞서 법원 결정 후 “몸이 움찔움찔거린다. 날개가 있으면 날고 싶다. 나를 70년 동안 옭아맸던 끈이 풀리는 기분”이라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법정에서 “아픈 걸 누가 덜어줄 수는 없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어르신 고생 많이 겪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정말 바라는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