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5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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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3)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1)으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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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3)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1)으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박 전 과장은 2017년 7월 자신의 트위터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한 방송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둘째사위의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가 연루됐는데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씨는 2017년 8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 전 과장과 고 전 이사가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씨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며 "해당 글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공익 목적이라는 등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이씨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어 글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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