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의겸 대출 '조작' 의혹에 국민銀 "정상 대출, 특혜 아냐"

변휘 기자 2019. 4. 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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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출 '조작' 의혹에 국민銀 "정상 대출, 특혜 아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매입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이 임대소득을 부풀려 과도한 액수를 대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KB국민은행은 '대출 서류 조작이나 과도한 대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구입을 위해 10억2000만원을 대출했는데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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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산정엔 임대가능 10곳 고려"..RTI 미달 논란엔 "당시 강제규정 아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소유의 상가주택 개황도 / 사진제공=국민은행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매입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이 임대소득을 부풀려 과도한 액수를 대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KB국민은행은 '대출 서류 조작이나 과도한 대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구입을 위해 10억2000만원을 대출했는데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은 현재 임대된 상가가 4개인데 국민은행이 임대료 수입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해주기 위해 10개 상가가 입주한 것으로 봤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월 275만원의 임대료를 올리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월 525만원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10억2000만원의 대출을 내줬다는 것.

임대료가 대출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에서만 대출하도록 권고한 금융당국의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은 또 다른 논점이다. 금리 연 4.37%로 10억20000만원 대출 시 연간 이자는 4450만원인데 RTI를 준수하려면 해당 상가는 연 6675만원 이상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임대중인 4개 상가 기준 연 임대료는 3300만원으로 크게 못 미치지만, 국민은행이 정한 10개 상가 기준 연 임대료는 6300만으로 RTI 기준에 근접한다. 김 의원이 지목한 '국민은행의 부풀리기' 배경이다.

하지만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기준에 맞게 취급했으며,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해당 건물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건물 개황도에는 임대중인 상가 네 곳과 함께 창고 5개, 사무실 1개 등 임대가능한 목적물이 10개로 기재돼 있다. 건물 대상 대출금액을 산정하면서 당시 임대 중이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발생 가능한 임대 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우선변제보증금을 공제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10곳의 임대소득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산정했으며, 여기에서도 임대가능 목적물 한 곳당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2200만원) 금액을 빼 대출 가능금액은 더 줄였다는 의미다.

RTI 기준에 근접하기 위해 임대소득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작년 8월) 대출 취급 당시에는 RTI 기준에 미달돼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한도인 10% 이내에서 고객들에게 대출했고, 김 전 대변인 대출 건도 이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됐다"고 강조했다.

RTI가 강제 규정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10월로 대출 실행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이며, 이때까지는 각 은행마다 RTI 기준을 넘는 신규 대출도 전체 신규 대출의 10% 이내에서 실행하고 있었다. 만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대출이 특혜라면 나머지 10% 이내 신규 대출이 모두 특혜가 되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일 RTI 기준이 신경쓰여 조작을 했다면 국민은행으로선 추정 임대소득을 더 높게 산정해 아예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10개 임대 목적물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높였는데도 RTI에 소폭 미달된 것은 국민은행의 조작, 부풀리기 의혹을 믿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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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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