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육아휴직 변호사에 '조기 복귀 강요' 논란

김성수 2019. 4. 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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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변호사에게 조기 복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단 측은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간 육아 휴직을 신청한 A 변호사에게 "오는 5월 1일까지 복직을 했으면 좋겠다", "조상희 공단 이사장이 왜 6월 말까지 휴직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며 조기 복귀를 종용하는 취지로 두 차례 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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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변호사에게 조기 복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단 측은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간 육아 휴직을 신청한 A 변호사에게 "오는 5월 1일까지 복직을 했으면 좋겠다", "조상희 공단 이사장이 왜 6월 말까지 휴직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며 조기 복귀를 종용하는 취지로 두 차례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노조 등은 A 변호사가 답변을 미루자, 공단 측이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노조는 이를 두고 "육아 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여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공단 측은 "A 변호사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 중인 변호사가 5월 초 업무를 그만둘 수 있어, A 변호사에게 5월에 근무가 가능한 지 여부를 타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변호사에게 재계약을 할 의사를 전하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상희 공단 이사장은 전임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법률공단홈페이지 캡처]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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