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은 혜택 누릴 수 있다"

2019. 4.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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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IT기업 구글이 오는 2020년부터 계약직과 임시직 직원들에게도 정규직이 받는 모든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일(현지 시각) 미국 CNN은 구글이 내년부터 정규직 직원에게만 제공됐던 종합 건강 보험, 12주간의 유급 육아 휴가, 시간당 최소 15불의 급여, 연간 5000불 상당의 학자금 지원 등을 자사 계약직과 임시직 직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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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IT기업 구글이 오는 2020년부터 계약직과 임시직 직원들에게도 정규직이 받는 모든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일(현지 시각) 미국 CNN은 구글이 내년부터 정규직 직원에게만 제공됐던 종합 건강 보험, 12주간의 유급 육아 휴가, 시간당 최소 15불의 급여, 연간 5000불 상당의 학자금 지원 등을 자사 계약직과 임시직 직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구글에 파견직 근로자를 보내는 회사들 역시 2020년 1월까지 최저 임금 요건을 충족하고, 2022년까지는 종합 건강 보험을 보장해야 한다.

구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구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임시직, 하청노동자 등 '그림자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오랜 기간 항의한 데 따른 변화다. 구글은 계약직, 임시직, 하청노동자의 비율이 49%에 달하는데도 이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해왔다.

지난해 4월 유튜브 본사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사측은 정직원들에게만 실시간 상황 알림을 보내고, 이외 직원은 대책 회의에서도 배제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같은 해 12월.

임시직 근로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순다 피차이 구글 CEO에게 "구글은 우리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노동자들의 평등과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실리콘 밸리 라이징의 마리아 노엘 페르난데스는 "수천 명의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큰 승리"라며 구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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