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기결수' 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 4. 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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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최씨의 신분이 기결수로 바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재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최씨의 구속기간이 이날 밤 자정으로 만료된다.

최씨에 이어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마찬가지로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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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최씨의 신분이 기결수로 바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재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최씨의 구속기간이 이날 밤 자정으로 만료된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더는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가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최씨는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될 뿐 여전히 구속된 상태로 남게 된다. 기결수란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를 말한다.

보통 기결수는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고, 미결수는 구치소에 구금된다. 최씨는 대법원 재판이 추가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신분이 바뀌면서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역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에 이어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마찬가지로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하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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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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