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완화, 법사위서 일단 제동

2019. 4.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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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종교인 과세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쟁점 법안이 아닐 경우 법체계와 자구심사 등을 거친 뒤 법안을 처리하던 법사위 의사 진행 관행에 비춰 개정안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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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소위 상정 추후 논의키로
의원들 "일반국민과 형평성에 문제"
'1년만에 후퇴' 비판에 부담 느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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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종교인 과세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발생분으로 줄여주는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불과 사흘 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50년 만에 도입된 종교인 과세가 불과 1년여 만에 후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에서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모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이날 법사위 문턱마저 넘으면,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쟁점 법안이 아닐 경우 법체계와 자구심사 등을 거친 뒤 법안을 처리하던 법사위 의사 진행 관행에 비춰 개정안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례적이다. 50년 만에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불과 1년여 만에 속전속결로 완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던 탓으로 보인다. 퇴직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반 직장인 등과의 조세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시민단체들은 여야 협조 아래 신속하게 진행되던 종교인 과세 완화에 반발해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앞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원 전원에게 제출했다. 납세자연맹은 의견서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입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은밀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도 성명을 내어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볼 때 종교인 과세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그간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 자체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특혜였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간 과세당국이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하지 않아 종교인들이 비과세라는 특혜를 50년 넘게 누려왔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인과 종교인 사이에 조세 형평성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교인 과세 이전과 이후 퇴직자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여야 4당의 뜻을 존중해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며 “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미뤄져 퇴직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관련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해야 하는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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