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공소장, 김성태 해명과 전혀 달랐다..이석채 곧 재소환

박재현 기자 2019. 4. 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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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논란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직한 거라며 의혹을 그동안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3일)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그 해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공소장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딸이 2012년 KT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 정정당당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뒤 딸의 이름이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 SNS에 딸이 메일을 통해 'KT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인·적성 검사 전산 기록을 공표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자 입사 지원 기록조차 없다는 의혹에는 "딸이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인·적성 시험은 물론 서류전형도 통과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어제 공개된 당시 KT 인사 담당 임원의 공소장 내용은 김 의원의 해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KT 채용 절차에 편입된 것은 2012년 10월 15일. 이미 서류합격자 발표와 인·적성검사가 끝난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적성 검사를 면제받고 온라인으로 치르는 인성 검사만 급히 치른 김 의원의 딸은 그나마 인성 검사에서도 불합격해 이마저도 조작해야 했다고 공소장은 밝혔습니다.

이런 공소장 내용은 놔두고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소장이 공개된 게 피의사실 공표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피의 사실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어요. 피의자가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습니다. 이걸 언론에 유포를 해요?]

검찰은 지난달 이석채 KT 전 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어제는 당시 비서실장이 은행장으로 있는 케이뱅크를 압수수색 하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이승환, 영상편집 : 이재성, 자료제공 : 백혜련 의원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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