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이 아닌 죄'.. KT 계약 직원의 눈물

안규영 기자 2019. 4. 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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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KT 계약직인데 누구는 아빠 잘 만나서 점수 조작해가며 정규직이 됐다고 하네요. '부모 빽' 없는 우리는 불법 파견된 후 강제 해고됐는데. 너무 억울해 밤에 잠이 안 와요."

KT지사 마케팅 부서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지난 2월 말 해고된 A씨(25)는 요즘 KT 채용비리 관련 기사를 보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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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문제 불거지자 해고 통보

“같은 KT 계약직인데 누구는 아빠 잘 만나서 점수 조작해가며 정규직이 됐다고 하네요. ‘부모 빽’ 없는 우리는 불법 파견된 후 강제 해고됐는데…. 너무 억울해 밤에 잠이 안 와요.”

KT지사 마케팅 부서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지난 2월 말 해고된 A씨(25)는 요즘 KT 채용비리 관련 기사를 보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그는 1년간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이후 KT의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비슷한 나이에 계약직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국회의원 아빠를 둔 누구와 다르게 소녀가장인 나는 해고당한 뒤 취업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KT 채용비리 의혹 정황이 검찰 수사로 하나둘 드러나자 불법 파견 계약직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이듬해 서류전형·적성검사를 보지 않고도 공개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실에 ‘같은 계약직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다르다’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4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월 ‘KT가 불법 파견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진정인은 A씨와 KT지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파견 계약직 직원 2명 등 3명이다. 노동청은 지난주 회사를 상대로 피진정인 조사를 마쳤다.

A씨 등은 ‘KT가 법적으로 정규직이 맡아야 할 업무를 우리에게 시켰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박사영 노무사는 “파견 계약직은 복사, 전산 입력 등 단순 업무만 해야 하는데 A씨 등은 회계 처리, 고객 정보 열람 등 정직원 업무를 했다”며 “A씨와 같은 KT 사무직 불법 파견 근로자들이 전국에 50여명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실체가 드러날수록 불법파견 피해자들의 분노는 짙어진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정치인, 고위 공무원 자녀 등 9명이 부정 채용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김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김 의원이 직접 서유열 당시 KT 사장에게 이력서를 건넨 뒤 계획에 없던 계약직 자리가 생겨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해에는 서류전형·적성검사를 보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했는데도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또 다른 불법파견 피해자 최모(28)씨는 “정직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의 월급 절반에 못 미치는 돈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계약직 입사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너무나 쉬운 그들을 보면 허탈하다”고 말했다. A씨는 “2년 계약 확정이라고 해서 집안 빚을 갚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헛된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석채 당시 KT회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2년 그의 비서실장이던 심모 케이뱅크 사장의 사무실을 지난 3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비공개 소환한 이 전 회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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