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체포 직전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한 이유는

김민욱 2019. 4.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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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4일 오후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1)씨가 경찰 체포 직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검사실이 있는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신재민(33) 전 기재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곳이다. 황씨가 정확히 어떤 증상으로 입원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입원 목적으로 ‘수사회피’나 ‘정상참작’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4일 경찰과 분당서울대병원 측 등에 따르면 황씨는 4일 오후 1시 45분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폐쇄병동(정식 명칭 81병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폐쇄병동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곳이다. 황씨는 이 병동에 입원한 지 일주일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 1일 자신의 과거 마약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치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 입원 시점은 이 게시물 작성 이후라고 한다.
황씨가 자신의 과거 마약투약 의혹이 불거진 시점 올린 김치홍보 영상. [황하나씨 SNS]


마약투약 의혹 불거진 뒤 입원한 듯
황씨가 어떤 증상과 목적으로 입원했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병원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상 본인·보호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환자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황씨가 수사를 피하려 체포 전 폐쇄병동에 입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종의 ‘은신’이라는 의미다. 만일 정신건강이 문제 돼 심리치료를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통원이나 일반병동 입원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폐쇄병동에도 1인실은 있다. 황씨는 타인의 시선을 피하려 1인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원 후 체포 전까지 비교적 조용히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병동 주변에서 취재진이 만난 다른 환자 보호자나 면회객들은 황씨의 입원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 보호자는 “황하나가 같은 병동을 쓰는지 몰랐다”고 귀띔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으로 이날 황씨의 신병을 폐쇄병동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영장 집행 때 황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양유업 오너 일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씨. [사진 황하나씨 인스타그램 캡처]


수사나 재판단계서 치료의지 보이려?
한 마약 분야 전문가는 황씨가 자신에게 적용될 혐의의 정상참작 등을 염두에 둔 ‘치료’차 병원에 입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은 “(마약환자 스스로) 치료 노력을 기울인 게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검사나 판사가 말로만 ‘(마약으로부터)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피의자·피고인보다는 치료에 나섰던 이를 더 좋게 보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퇴치 기관 역시 ‘치료하려는 사람을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물론 악용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개인 정보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마약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경찰, "구속영장 신청여부 결정계획"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날부터 황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외 또 다른 투약 혐의도 있다. 경찰은 황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욱·편광현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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