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영훈 靑경호처장, 경호처 무기계약직 女직원 가사도우미로 썼다
靑직원들 "A씨,주 처장 관사 출근…빨래·청소 등 가사일"
"원래 업무인 환경미화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 시켜"
경호처 "회의실 등 공적 공간이 있는 1층만 청소" 해명
주 처장,구체적 해명 없이 "공직자로서 비판 감내할 것"
주영훈(63·사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官舍)로 출근시켜 개인적인 가사(家事)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A(여)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해왔다.
A씨가 주 처장 관사로 출근을 시작한 시기는 2017년 7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킨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이 불거져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관병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직후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호처 관계자는 "주 처장의 가족이 A씨에게 청소뿐 아니라 ‘밥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청와대 밖에서 식사까지 준비해주면 월 100만~150만원은 더 받아야 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지난달 경호처 일을 그만뒀다.
A씨는 2017년 상반기 무기계약직으로 경호처 시설관리팀에 들어간 공무직 근로자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A씨가 소속된 시설관리팀은 경호처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건물의 통신·전산 장비 등을 점검·관리하고, 환경미화 등을 맡고 있는 부서다. A씨의 담당업무는 경호원들의 체력단련 시설인 ‘연무관’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주 처장의 관사에서 개인적인 가사일을 해온 것이다.
경호처 시설관리팀 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경호처 한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 경호실장(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이번처럼 정식 청와대 직원에게 관사 청소나 처장 가족의 빨래 등을 시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주 처장의 공관에 출근한 것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통화에서는 "연무관을 청소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공관에 몇 차례 출입해 집안 일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경호처 측은 "A씨가 회의실 등 공적(公的) 공간이 있는 공관 1층만 청소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주 처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단독주택이다. 1층에는 회의실과 로비, 기타 시설물 등이 있고, 2층에는 처장 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로 이뤄져 있다.
주 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공직자로서 여러 비판을 감내해야 할 부분은 감내하고, 더 나은 국정을 수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시킬 경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박진호 변호사는 "부하직원에게 정당한 업무 외의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1984년 청와대 경호실 공채를 통해 경호관으로 임용된 주 처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경호실 ‘가족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경호팀장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도 봉하마을에 남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2017년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광화문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주 처장을 임명하며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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