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이석채 증인채택 안 한 대가?

김진호 입력 2019. 4. 8. 21:29 수정 2019. 4. 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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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김성태 의원이 증인 채택을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이 2012년 국정감사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가성 아닌가, 검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

[은수미/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왜 채택 안 하는 거예요?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KT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야당은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대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었고, 결국 이 전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이 무산된지 1주일쯤 뒤, KT 인재경영실장으로부터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김 의원의 딸은 인성검사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KT 대졸 공채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만일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딸의 부정 채용과 연관됐다면 대가성이 인정돼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이후 6년 가까이 근무한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급여는 적어도 1억원 이상.

이를 뇌물액수로 볼 경우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도 2012년 국감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일상적 의정 활동의 결과이며, 더구나 당시 환노위는 여당보다 야당 의원들이 많아 혼자서 증인 채택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감 증인은 여야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사실상 채택을 못하는 것이 관례이자 현실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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