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늬만 무제한' 논란에 KT "다각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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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데이터 무제한 5G요금제에 하루 사용량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무제한 요금제에 '하루 53GB를 초과해 이틀 연속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고, 이용제한이나 차단 또는 가입 해지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5G요금제에 데이터 무제한 프로모션을 적용하고 있어, 하루 용량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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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KT가 데이터 무제한 5G요금제에 하루 사용량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KT 요금제는 '무늬만 무제한'이라며 용량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비등해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KT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무제한 요금제에 '하루 53GB를 초과해 이틀 연속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고, 이용제한이나 차단 또는 가입 해지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소비자의 반응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용량 제한을 해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냈다. 하지만 하루 사용량 제한이 있어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무제한 요금이 아니라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사용량 제한이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통 3사가 공기업도 아닌 상황에서 주주들의 반발 등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이라고 답했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무제한 5G요금제에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시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했다.
SK텔레콤은 5G요금제에 데이터 무제한 프로모션을 적용하고 있어, 하루 용량 제한은 없다. 하지만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같은 요금제 가입자라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없는 상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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