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檢, 나를 증인신청한건 공소장一本主義 위배"

김리안 기자 2019. 4. 9.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전·현직 법관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본인에 대한 증인신청은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고인들의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과 관련, 일각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과거 사건에서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서는 당시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가 2015년 진일보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반박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견서

“필요성·입증취지 불분명”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전·현직 법관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본인에 대한 증인신청은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피고인들이 1심 공판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문제를 지적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2015년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에 전날 “본인 등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은 공소장 중 기타 사실 기재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면서 “증인신청의 필요성, 입증취지 등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대한 의혹을 입증하겠다”며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과 김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검찰 증인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다.

실제로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소장에는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된 부분 등이 특히 “반(反) 공소장 일본주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관들의 합의 과정이나 파기환송 후 항소심 심리 과정 등 기수(旣遂) 시점 이후 무려 3년간의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고인들의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과 관련, 일각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과거 사건에서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서는 당시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가 2015년 진일보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반박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2009년 대법원 전합이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뒤늦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은 판시를 곡해했다는 의미다. 실제 2015년 대법원 소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9년 판시를 인용해 “1심부터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돼 있는 이상 공판 절차가 진행돼 법관의 심증 형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는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