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4년..위험성 입증 손놓은 정부

입력 2019. 4. 10. 05:06 수정 2019. 4. 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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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의 수입을 놓고 일본과 무역분쟁 중인 우리 정부가 이들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을 증명할 기본 보고서도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12일 오전(한국시각) 일본 정부가 제소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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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12일 2심 최종 판정
정부, 두차례 현지 조사했지만
방사능 위험 보고서 작성 중단
지난해 WTO 1심 패소하고도 뒷짐
12일 2심에서도 패소 가능성 커

원자력안전위는 대기 방사능만 감시
토양·해수 오염은 확인 안 해
패소 때 '15개월 유예기간' 있지만
일본과 '빈손'으로 협상해야 할 판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노동환경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출 계획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의 수입을 놓고 일본과 무역분쟁 중인 우리 정부가 이들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을 증명할 기본 보고서도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패소했던 우리 정부는 12일 열리는 2심에서도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12일 오전(한국시각) 일본 정부가 제소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해 지난 4년 동안 무역분쟁이 계속돼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51개 국가 가운데 유독 한국만 제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판정에선 한국이 패소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무역분쟁 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먼저 세계무역기구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보고서조차 만들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제소 전인 2014년 일본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 목적으로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꾸렸다. 민간위는 그해 12월과 2015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조사까지 마쳤지만, 일본의 제소 뒤 활동을 중단했다. 심지어 이 위원회는 두차례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는 1심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왜 최종 절차(보고서 작성)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1심 패소 뒤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관련 정부기관들도 근거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수입한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는 식약처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농도에 관한 분석 보고서도 만들지 않았다. 후쿠시마 인근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소송의 대응 논리로 쓸 만한 어떤 분석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원안위는 사고가 발생한 도쿄전력 안쪽과, 인근 대기 중 방사능 수치만 조사했을 뿐 토양이나 해수 오염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률은 7.3%로 나머지 지역(0.8%)보다 9.1배 높았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후쿠시마 사고 뒤에도 토양과 물의 방사능 오염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조차 만들지 않고 소송에 임했다. 패소하면 15개월 동안 일본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박근혜 정부 시절의 현지 조사는 심층수와 해저토를 제외한 부실한 조사였는데, 이에 대한 보고서마저 작성하지 않았다. 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저토와 심층수를 포함한 조사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9일 식약처는 <한겨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능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부 보고서가 있지만, 소송 단계여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소송 결과가 나오면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예린 최하얀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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