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유공자가 文 페미니즘? 팩트 놓친 비판

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2019. 4. 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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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평등 유공자를 추천받는 것을 두고 반발이 크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당시에도 대통령 표창 등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양성평등주간'과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역시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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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된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주간 행사 이미지.
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평등 유공자를 추천받는 것을 두고 반발이 크다.

여가부는 오는 16일까지 양성평등을 위해 이바지한 유공자를 추천받고, 오는 7월 훈·포장을 비롯해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를 알리는 기사 댓글에는 '나라가 대체 어디까지 가느냐', '하다하다 이런 페미니즘 정책을 펴네' 등 비판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댓글 작성자들은 대부분 20~30대 남성들이다.

이들은 이번 양성평등 유공자 선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만큼, 정부의 페미니즘 기조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양성평등 유공자'와 '양성평등 주간'은 김영삼 정부 당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12월 30일 제정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 14조의 '여성주간' 항목에 "정부는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촉진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당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일이 '여성주간'으로 정해졌고, 이후 20여년간 매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4년 4월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당시에도 대통령 표창 등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양성평등주간'과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역시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는 "이번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96년부터 시행된 정기적 표창"이라며 "여가부 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에서 관련 분야의 유공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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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cathyhe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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