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피해 여성에 무고로 역습..'입막음' 엄포

이유지 기자 입력 2019. 4. 10. 12:59 수정 2019. 4. 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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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8일 최모씨 등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해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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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참고인 소환 예정..피해자 진술 부담 가중
진술 신빙성 흔드는 선제조치..무고는 수사후반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8일 최모씨 등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해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고소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한 상태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2013년 검찰·경찰 수사 당시 해당 여성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등지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의 무고 고소를 '김학의 수사단'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입막음을 하기 위해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의 수사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이후 수사 과정에서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해도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윤씨와 함께 여성들을 강간한 혐의로 2013년, 2014년 진행된 경찰·검찰의 1·2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지난달 법무부 소속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를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의 이번 고소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이미 수사 권고 의견을 냈던 윤씨 부부와 내연녀 권모씨의 간통죄·성폭행 쌍방 무고 혐의 정황과 맥이 닿아 있다. 김 전 차관이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한 성명불상자는 권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선 수사에서 권씨가 윤씨와의 맞고소전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이번에 무고 혐의로 고소한 최모씨를 포함한 피해 주장 여성들과 말을 맞추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기도 한 점은 피고소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향후 수사과정에서 잠재적인 피해여성들의 진술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권씨가 최씨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더 모아야 윤씨를 구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권씨에게 '윤씨와는 돈 문제만 빼면 인간적인 관계'라고 말한 정황 또한 나와 당시 진술 신빙성을 의심받았다.

윤씨의 상습강요로 김 전 차관과 장기간 성관계를 갖게 됐다며, 본인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라 주장해 2차 수사를 촉발했던 이모씨는 피고소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자칫 본인이 역으로 무고 혐의를 받게될 것도 고려해 입증 가능한 부분 위주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무고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한 조사단 및 수사단의 진상규명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후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현재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단은 이전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성범죄 부분을 뇌물 혐의에 포섭해 함께 수사 중이다.

현재 수사단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무고 사건이 배당돼있어 같은 사건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원론적으로는 별도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단의 권고와 수사단의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섣불리 별도 수사를 착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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