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요양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 원장 기르던 도사견 물려 사망

김나경 2019. 4. 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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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7시5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입소자 송모(62·여)씨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인 박모(58)씨가 키우던 개로 개집 청소를 위해 잠시 문을 열어 놓은 사이 우리를 빠져나가 근처를 지나던 송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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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요양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 원장 기르던 도사견 물려 사망 (사진=방송 영상 캡처)

안성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7시5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입소자 송모(62·여)씨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송씨는 곧바로 충남 천안 단국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5시간만에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인 박모(58)씨가 키우던 개로 개집 청소를 위해 잠시 문을 열어 놓은 사이 우리를 빠져나가 근처를 지나던 송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사견은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가 1.4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사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됨에도 송씨를 문 개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도사견은 안락사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요양원 원장 박씨의 맹견 관리 부주의 유무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죽거나 다치게 하면 주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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