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서 산 만두·소시지·육포..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보

류원혜 인턴기자 입력 2019. 4. 11. 06:30 수정 2019. 4. 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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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아시아 전역을 휩쓸면서 전국 돼지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만두·소시지 등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총 14건국내 유입 가능성 높아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중국 106건, 베트남 33건, 몽골 11건을 비롯해 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3개국, 아시아 3개국 등 총 45개국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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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물 불법 반입' 과태료 500만원으로 인상 추진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아시아 전역을 휩쓸면서 전국 돼지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러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해외여행 시 휴대축산품을 국내 반입하는 여행객'이 꼽혔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만두·소시지 등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총 14건…국내 유입 가능성 높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중국 106건, 베트남 33건, 몽골 11건을 비롯해 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3개국, 아시아 3개국 등 총 45개국에서 발생했다.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생했다가 최근 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중국·몽골·베트남 등은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국가인 만큼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중국 여행객들은 중국산 만두·순대, 옥수수 들어간 소시지, 육포 등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과정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총 14건이며, 지난달에만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 3개, 햄버거 1개)에서 총 4건의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치사율 최대 100%…백신·치료제도 없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발병할 시 살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빠르게 전파되며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똑같이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 구제역과는 달리, 현재까지 백신 및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 양돈 농가에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다행히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돼지에게만 전염된다. 증상은 출혈과 고열이 나타나다가 폐사로 이어진다.

ASF 바이러스는 감염 가능성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일본에서 지난 1월에 중국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가공품을 검사했을 때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

◇축산물 유입 시 과태료 5백만원으로 인상 추진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며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돈 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농가를 지도하고 공항과 항만 등 국경검역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휴대용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항공기 기내 방송으로 축산물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며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할 때 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 거주 근로자 등 외국인들도 모국을 다녀올 때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돈 농가와 업계에도 "돼지들에게 남은 음식물 대신 일반 사료를 먹이고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국민들도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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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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