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만희 "청문회 통과못하면 임명 말자" vs 김종민 "논의 가능하나 헌법상 무리"

MBC라디오 2019. 4. 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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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문회 통과 못하면 임명하지 말자? 헌법상 무리
- 개헌 논의에 국회 장관 임명동의권 문제 포함시켜야
- 신상털기 청문회.. 윤리 검증 비공개해야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 청문회 통과 못하면 임명 말아야
- 국회 장관 임명동의권? 개헌 없이 검토 가능
- 윤리 검증 분리할 경우 철저한 검증 선행돼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 진행자 > 4월 국회가 꽁꽁 얼어붙었죠. 이유는 바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여기서 불거진 문제들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지난 2000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공직자의 자질을 사전에 검증한다, 이런 본래 취지는 나름대로 구현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여야간 정쟁의 소재가 되고 그 결과 국정운영에 부담된다는 부작용, 이것도 지적되고 있죠. 개각 때마다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의 제도를 바꿔 보자 라는 얘기도 그때마다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선 여야의 셈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곳이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의견 들으시면서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 의원입니다.

출처 :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 진행자 > 제가 먼저 4가지 질문을 좀 짧게 드릴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 뒤에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 김종민 > 네, 좋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후보자는 임명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 이건 좀 설명이 긴데요. 간단하게 입장을 얘기하면 현행 헌법상 그 방식을 채택하긴 무리고요.

☎ 진행자 > 헌법이랑 안 맞는다.

☎ 김종민 > 만약에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단 어렵다는 입장이시고요.

☎ 김종민 > 그건 자세히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 진행자 >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강화하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이건 필요하다고 보시고요. 사실 이번에 박영선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긴 했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고요. 세 번째 쟁점입니다. 청와대의 책임을 강화하자, 즉 인사수석이 청문회에 배석을 한다든가 청와대가 검증한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청와대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 그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 진행자 > 이것 역시 동의하시고요.

☎ 김종민 >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 진행자 > 마지막 네 번째 쟁점은 윤리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윤리검증은 비공개, 정책검증은 공개하자, 이런 제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 꼭 필요합니다.

☎ 진행자 > 동의하시고요. 4가지 쟁점 중에 첫 번째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한 후보는 임명할 수 없도록 하자 라는 의견만 빼고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이 반대하시는 이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볼까요?

☎ 김종민 >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내각의 구성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내각구성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 권한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못 받으면 국무총리로 임명을 못하게 돼 있죠.

☎ 진행자 > 네.

☎ 김종민 > 그 외의 내각구성에 대한 권한은 광범하게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는 헌법정신입니다. 우리가 뭐 의회제로 가자 이원정부제로 가자 할 때 그 논쟁의 핵심이 내각구성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는 게 헌법논쟁의 제일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헌법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 인사권은 보장을 하되 그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이나 견제장치, 여기까지는 헌법이내에서 가능한 건데 우리 인사청문회법은 인준제도, 즉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인준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이 권한 행사할 때 대통령하고 참모들끼리 상의해서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좀 반영을 해서 인사판단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르죠. 미국은 아예 헌법에 의회가 상원이 대통령의 장관 인사권에 대해서 인준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인준표결을 통과한 사람만이 장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헌법적 규정에 따라서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의회가 적격, 부적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김종민 > 우리나라도 만약에 국회가 권한을 확대해서 장관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도록 하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선 헌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표결의 최종 표결 방식은 본회의 의결로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임위 인사청문회의 적격 부적격 판단을 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약간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자 라고 야당이 제한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종민 > 그건 오래 된 헌법논쟁인데 저는 충분히 논쟁이 가능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봐야죠. 대통령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견제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보다도 효율적 국정운영에 도움 되겠느냐를 국민들이 한번 판단해보셔야 하는데 동의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좋느냐 나쁘냐 판단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사전에 복수로 이 사람을 추천하자,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을 지는 국민들이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치인 한두사람이 개인 의견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헌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국민들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동의가 없이는 효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수단이겠느냐, 사전에 추천하는 거냐 사후에 동의하는 거냐 이 논쟁을 해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걸 하실 의향은 있다 라는 입장으로 들리고요.

☎ 김종민 > 저는 개헌 논쟁을 할 때

☎ 진행자 > 이 문제도 포함시켜서

☎ 김종민 > 반드시 논쟁에 포함된다는 정도지 아직 정확하게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하긴 이릅니다.

☎ 진행자 > 그런 입장은 사실 야당에서 듣기에는 어차피 개헌이란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끌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헌을 하지 않고도 뭔가 보완이나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 김종민 > 이런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을 했잖아요. 그럼 국회에다가 이 사람 적격 부적격 권한을 부여하는 건 국민들 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국회가 우리가 하자, 이런 기본 권력에 대한 배분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 규정된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참여한 헌법논쟁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현재 인사청문회 취지를 본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대통령 판단할 때 대통령 책임제니까 대통령이 판단하는 건데 국회에서도 또 반대하고 야당 반대만 가지고...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회에서도 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고 국민들도 그 국회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강하다, 대통령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 이 판단에 책임을 지는 거죠. 대개 보면 지금까지도 국회도 부적격하다고 보고 국민여론도 과반수 이상이 부적격하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본인이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고요. 대개 국회는 반대, 야당은 반대하는데 국민들도 별로 반대 의견이 높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추천의 취지가 어느 정도 존중돼온 건 사실이에요. 국회 반대와 국민여론의 반대가 함께 갈 때는 대통령은 그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자, 다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강화하자는 문제라든가 청와대 책임을 강화하자, 이런 건 다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 김종민 >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윤리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윤리검증은 비공개하자, 이건 사실 여당이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 이게 여당 야당을 떠나서 꼭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데요. 그 이유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인사청문이 사생활 검증 위주로 가거든요. 그 이유는 정책검증보다 사생활검증이 더 흥미를 끌 수가 있고 더 이제 정치인들이 보기에 정쟁되는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검증이 거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도하게 신상 털기를 하다 보니까 국가인재를 임용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생겨요. 지금 우리 정부도 들어와서도 과기부 장관 8명 이상이 고사를 했습니다. 27명이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처럼 윤리 분은 비공개 검증을 해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출처 : 이만희 의원 블로그

☎ 진행자 > 바로 이어서 한국당이 생각하는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만희 > 네, 안녕하세요. 이만희 의원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4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후보자 임명하면 안 된다, 찬성하십니까?

☎ 이만희 > 저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찬성하시고요. 두 번째 쟁점이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강화하자,

☎ 이만희 > 당연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청와대 책임을 강화하자, 뭐 인사수석이 청문회에 배석한다든가 검증자료를 국회의원들한테 제출한다든가 이 방안도 역시

☎ 이만희 >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 진행자 > 사실 앞에 세 가지 쟁점은 야당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 쟁점이 윤리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윤리검증은 좀 비공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만희 >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

☎ 이만희 > 예.

☎ 진행자 > 일단 제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쭤볼게요.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즉 국회 비토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이걸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맞는 얘기죠?

☎ 이만희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선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다.

☎ 이만희 > 왜 그러냐하면 이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헌법 조항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무위원에 대해선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방법에 대해선 헌법상 규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내각 구성권에 대한 권한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선 얼마든지 다른 걸로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헌법에는 국무총리라고만 돼 있더라도 그것을 국무위원으로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만희 >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같이 명시적으로 헌법상에 조문상 국회 동의를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좀 이런 제한이 있겠지만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죠. 명시적 그런 제한 없습니다.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87조에 규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석 여지에 따라서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리 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법적인 해석이 정교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아까 김종민 의원 말씀으로 결국은 이제 국무위원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와야지 이게 국회에서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요.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만희 > 국회의원들 뭐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권력을 대신한다, 이렇게는 딱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요. 국회의원들 한분한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 측면에서 국회에서 명백하게 부적격 인사다, 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걸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청취자께서 현실적 문제를 제기해주셨는데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통과권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면 거대양당 구조에서 통과시킬 인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 이만희 > 그런 측면에서 저는요. 여당이든 아니면 대통령께서 국회 야당과 또 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그런 부분들을 야당 개인의 어떤 당리당략적 차원이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또 국회 협치라든지 이런 걸 존중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청문 과정에 쭉 참여를 했지만 정말 너무나 놀랍고 어떤 면에서는 실망한 면도 정말 저는 크다고 큽니다. 사실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셨군요. 저희가 좀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청문회 책임을 강화하자, 즉 인사수석 청문회에 배석한다든가 뭐 민정수석 자료를 내놓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동의를 하셨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논쟁할 부분 없을 것 같고 네 번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윤리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윤리검증은 비공개하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어렵다 라고 이만희 의원님 답변 주셨거든요. 왜 어렵습니까? 이건.

☎ 이만희 > 장기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일단 윤리검증과 업무검증을 분리하고 윤리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책검증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많은 의원께서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윤리검증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 검증이 청와대로부터 검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만희 > 지금 법상으로 검증 주체가 사실상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제한돼 있지만 저는 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박영선 장관님이나 아니면 김연철 장관님, 특히 어제 있었던 이미선 우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 검증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사항이에요.

☎ 진행자 > 검증이 너무 부실하니까 검증했나 이런 의심 든다는 거죠?

☎ 이만희 > 그럼요. 그건 박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무슨 리모델링이라든지 서울대학병원 특혜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단 하나라도 제대로 소명된 사항이 없고요. 이미선 후보자 어제 한번 보십시오. 5500회가 넘는 주식 거래를 하셨어요. 나 하나도 안 했어 전부 다 남편이 다 했다.

☎ 진행자 > 이 자리는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요.

☎ 이만희 > 물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것들을 검증하시는 분들이 과연 모르셨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청문절차에 넘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과연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 시스템이 과연 살아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진행자 > 제도 자체는 좋은데 지금처럼 검증을 철저히 안 한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 이만희 > 미국 사례를 여러 가지 얘기를 안 드셨습니까? 김 의원께서. 미국 같은 경우 적어도 검증기관이 백악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세청이라든지 FBI라든지 모든 국가기관들이 후보자와 후보자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적어도 3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검증을 합니다. 그런 검증을 거쳐 가지고 검증 자료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서로 해서 의원들이 비공개로 그 분에 대한 윤리검증을 하시는 거죠. 우리 시스템하고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제 공수가 뒤바뀌었을 때 자유한국당도 집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주장을 하실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인데요. 청취자 분도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입장이 바뀐다면 야당에서 반대하는 인사를 수긍하고 임명 안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만희 > 물론 우리가 집권하면 제가 했던 말씀들 다 바꾼다 이러면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왜냐하면 과거에 양당 모두

☎ 이만희 >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게 그냥 여야의 문제로 보실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넓게 인재를 고르시고 그 부분이 설령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 분야에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면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넓고 그런 탕평책이 탕평인사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다시 집권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 이만희 > 그래요.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과거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 지금 여야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만희 의원께 마지막 질문 여쭸는데 나중에 여당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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