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관리보전지역 제2공항 건설 막는 건 위헌"

오미란 기자 2019. 4. 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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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제2공항을 건설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의 도정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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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정질문서 '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도마
"조례 개정 시 재의 요구..헌법·법률 초월한 입법 안 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제2공항을 건설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의 도정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 형상을 보존하되 공공 목적의 도로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관리보전지역을 개발할 경우) 대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주특별법 뿐 아니라 헌법 정신에 의해 단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2공항 부지에 6~7개의 관리보전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로 공항을 (관리보전지역 내 건설 가능한 공공시설 범위에서) 배제, 제2공항을 원천적으로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선 안 된다"며 "조례가 개정된다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위헌·위법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 조회를 받았다. 국토부 의견도 그렇고, 저희 판단도 그렇다"고 압박했다.

이에 홍 의원이 "제주특별법은 일반법 보다 우선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이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원 지사는 "헌법·법률을 초월해 입법할 순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 조례 규칙 심사권이 있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홍 의원은 "참 답답하다. 소관부서와 별도로 논의하겠다. 나중에 한 번 따져보자"고 엄포를 놓으며 관련 질의를 마무리했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한편 홍 의원은 지난달 19일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보전지역은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되고, 각 지구는 등급별로 세분화된다. 다만 1등급 지구는 절대보전지역(자연환경 고유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2등급 지구는 상대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에 준해 등급 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법은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에는 관리보전지역인 1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개 권역(온평리 3·난산리 1) 총 4만4582.5㎡이 포함돼 있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제주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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