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가해아 미조처에 격분' 어린이집 원장 골프채로 폭행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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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딸을 다치게 한 아이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청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 B(57) 씨에게 폭언하고, 골프채로 어깨·배 등을 수차례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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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딸을 다치게 한 아이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하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쏟아낸 폭언 또한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불안 등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다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권한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청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 B(57) 씨에게 폭언하고, 골프채로 어깨·배 등을 수차례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이 친구에게 떠밀려 쇄골이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어린이집 측에서 가해 어린이를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키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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