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외제차 타며' 건설근로자 20명 체불 악덕 사업주 구속

2019. 4.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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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며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근로자 20명의 임금 6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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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검찰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며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근로자 20명의 임금 6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타인 명의로 5개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회사 명의로 억대 외제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만 100명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고 또 다른 임금 체불과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재범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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