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임상경험 거의 없고 의학적 연구 부족.. "의사들 교육 시급"

박성민 기자 2019. 4. 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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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을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도 대체로 임신 초기 단계로 분류되는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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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을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유산 유도 약물 합법화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본인·배우자의 유전적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이나 인척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임신 24주 안에 낙태가 허용된다.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한다면 ‘24주’라는 기준을 앞당겨야 한다. 그럴 경우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생명체’로 볼지를 두고 생명윤리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대체로 12∼16주까지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계도 대체로 임신 초기 단계로 분류되는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산모의 건강을 고려해 허용 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김광준 교수는 “임신 9주부터는 태아가 사람 형체를 잡고, 10주부터는 장기가 성숙 단계에 들어선다”며 “10주 이후 낙태는 출혈이 많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어 낙태 허용 시기를 8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시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낙태가 66년 동안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의대의 낙태 관련 커리큘럼은 전문적 지식을 가르치기보단 윤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시술법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산부인과 교수는 “낙태도 분만처럼 과다 출혈 등 다양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데 의사들의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로 허용되는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대체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합법적 낙태는 임신 8주 이내는 약 10만 원, 8∼12주는 13만 원가량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최안나 난임센터장은 “낙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국공립병원 등에서 숙려 제도를 갖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의 불가피한 낙태뿐 아니라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여성계에서는 낙태를 위해 수술 외에도 유산 유도 약물 사용을 합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 조사 결과 낙태를 시도한 여성의 9.8%는 약물을 이용했다. 유산 유도 약물은 수술로 인한 감염과 장기 손상 등의 우려가 적고 비용 부담도 낮다. 대표적인 유산 유도 약물인 미프진은 이미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임신 초기의 가장 안전한 낙태 방법으로 약물을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프진을 피임약처럼 쉽게 구할 것을 우려해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적인 유통까지 모두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미프진은 합법화가 필요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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