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가능..교육계 '불만'

전동혁 2019. 4. 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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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등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는 거라서 현장의 혼란은 없을 전망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기간에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아 고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완화하겠다"며 교육부가 지난 2017년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한 조항은 자사고와 학생, 학부모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뽑는 건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건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중복지원 금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일반고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교육 당국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들 역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사고측은 전국 자사고 42곳 중 18곳이 미달이었다며, 중복 지원이 허용되도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한 결국은 궤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전동혁 기자 (dh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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