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국, WTO 분쟁 승소

김성탁 2019. 4. 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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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이제 더이상 막을 수 없게 될지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이 밤사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WTO가 수입 금지를 하면 안 된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이게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우려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 한국이 승소를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브리핑이 오늘(12일) 오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기자]

WTO 상소기구가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분쟁에서 한국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 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심은 세슘 검사만으로 충분한데 수입 금지나 기타 핵종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역 제한이라고 했었습니다.

WTO 위생 관련 협정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소기구는 다만 한국 정부가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만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WTO에 제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 승소에 안도하면서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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