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기한 만료..'5·18 망언' 징계, 우려대로 빈손?

전형민 기자 2019. 4.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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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 징계 논의가 표류하면서 이들의 징계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윤리특위 소속 윤리자문위원회의 심사기한이 지난 9일로 만료됐지만, 12일 현재까지 윤리특위가 심사기한 연장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1회에 한해 심사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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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논의 앞두고 자문위 기한연장 '정당성' 시비
기한연장 결정 마지노선 없어..'무기한' 논의도 가능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5·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 징계 논의가 표류하면서 이들의 징계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윤리특위 소속 윤리자문위원회의 심사기한이 지난 9일로 만료됐지만, 12일 현재까지 윤리특위가 심사기한 연장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1회에 한해 심사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해당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된다. 징계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4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돼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여야가 심사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자문위의 징계의견을 받기 위해 기다린 지난 30일이 사실상 여론의 높은 관심을 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7일 국회 윤리특위는 한국당 소속 '5·18 망언' 의원 3인(김진태·김순례·이종명)을 포함해 총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의뢰했다.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려면 자문위로부터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 때문이지만, 민주·한국·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30일을 별다른 심사 없이 허비했다.

통상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연장자로 하는데, 최고령인 민주당 몫 장훈열 위원장이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당 추천 위원 3인이 이를 문제 삼아 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장 위원장은 지난 5일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윤리특위는 12일까지 이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윤리특위는 이 문제를 논의할 간사회동 날짜만을 정해놓은 상태다.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화요일(16일)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문위 심사기한 연장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자문위가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의 정당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마지막 회의에서 심사기한 연장을 요청한 자문위가 총 8인 중 한국당 추천 3인과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4인이 빠진 채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을 두고, 과반이 안 되는 인원(4인)이 요청한 기한 연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문위의 기한 연장 안건 처리 시 따로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오는 16일 여야 간사가 만나더라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정해진 마지노선 없이 자문위의 심사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를 무기한 지연시킬 수도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윤리위 간사(왼쪽부터), 박명재 국회 윤리위원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윤리위 간사, 이태규 바른미래당 윤리위 간사. © News1 김명섭 기자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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