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후쿠시마 수산물' WTO승소 정부 결과 발표

이지원 입력 2019. 4.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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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뒤집은 의외의 결과인데요.

정부가 그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합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에 상소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의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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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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