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에 유류세 인하 8월까지..개소세도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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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6일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다만 연장 기간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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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계적 환원' 방안 발표
감면폭은 15%서 7%로 축소
稅수입 5,000억 감소 불가피
기획재정부는 12일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 한시 조치로 시행돼왔다. 15% 인하 조치가 내달 6일 종료돼 인하 폭이 7%로 줄어들면 4월 첫째 주 기준으로 ℓ당 △휘발유 1,398원→1,463원 △경유 1,296원→1,342원 △LPG부탄 797원→813원으로 오른다. 사업자들이 추가로 마진을 붙이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할 때 15%를 한꺼번에 되돌리는 것은 부담 요인이 있어 단계적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장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인하 조치를 최종 종료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언제든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어 그때 가서 종합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환원 조치와 함께 ‘사재기’를 막기 위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했다.
그렇다고 15%를 그대로 연장하기에는 정부로서 세수 감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함에 따라 5,000억원(지방세 1,000억원 별도) 가량의 국세수입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이 294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예산 지출 계획을 짰다. 인하 연장으로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었던 5,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나는 셈이다. 더욱이 올 1~2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7,500억원 줄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방침이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 재정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올리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추경을 하겠다는 마당에 유류세 환원은 정책 엇박자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빈난새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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