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임신 22주 이후도 낙태 처벌해선 안 돼"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서민선 수습기자 2019. 4.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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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임신 주수와 관계 없이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여성 본인 건강에도 큰 부담이다. 여성 결정권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일종의 기준점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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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주' 언급했지만..여성 결정권 존중이 먼저"
유산유도제 도입·공공의료기관 낙태시술 제도화 요구
"낙태 시술 관련 의료인 교육 시급" 목소리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기간과 무관하게 낙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임신 주수와 관계 없이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여성 본인 건강에도 큰 부담이다. 여성 결정권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이 판단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입법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22주를 언급한 건 그 이후 낙태를 처벌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정미 대표 법안은 헌재 판결보다 뒷걸음질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일종의 기준점으로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22주 전까지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학계 의견에 주목했다. 임부가 낙태를 결정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2주로 보고,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헌재 판결 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14~22주는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개선을 꼽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 산부인과전문의는 “가장 먼저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개발한 유산 유도약을 도입하고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낙태 시술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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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서민선 수습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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