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일본 승리 말했지만..WTO 한국 손 '번쩍'

이지선 2019. 4. 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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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는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이걸 두고 일본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지난해 1심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스위스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전세계의 예상을 뒤집고, 우리나라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건데, 이렇게 결론이 뒤집힌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WTO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식품위생 분쟁의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패소 이후 대응 방향을 비공개로 설명하려던 정부도 새벽에 날아온 승전보에 급히 공개 회견으로 바꿨을 정도입니다.

[윤창렬/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고요. 오늘 이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성물질 세슘이 나올 경우 추가 검사를 요구한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해 일본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지난 2015년 WTO에 제소했습니다.

작년 1심에선 일본이 이겼습니다.

최종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핵심은, 수산물 자체의 현재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느냐, 원전사고가 난 일본의 환경도 고려해야 하느냐였습니다.

상소심은, 표본검사한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높지 않다 해도 "원전 사고 이후의 바다 환경은 여전히 '잠재적 위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1심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 이번에 상소기구 판정을 뒤집는…"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통상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과장으로 영입해 공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소심 3주 전부터는 스위스 현지 숙소에서 실무진 20여명이 재판 상황을 가정해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정하늘/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 (변호사)] "이 걸 뒤집으면 이건 '미라클이다, 기적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제네바 호텔방을) 저희 나름대로 '워 룸(전쟁터)'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후쿠시마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은 앞으로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무역이나 어업협정으로 보복할 가능성이나 110만톤에 달하는 원전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대처는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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