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한국서 '항구적 퇴출'..정부 "수입금지 유지"

윤희일 선임기자·도쿄 |김진우 특파원 2019. 4. 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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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WTO, 1심서 패한 한국 손 들어줘 ‘한·일 수산물 분쟁’ 최종 승소
ㆍ일본산 식품에 핵종 추가 검사 요구도 계속…일본 “철폐 요구할 것”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놓고 벌인 한·일 간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1심 패배를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제소한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한국의 조치를 무역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며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소기구는 다만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한 정보를 일본 측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12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을 통해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가 항구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분쟁에 대비해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를 특채, 전문 능력을 강화하고 1심에서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집중 공략해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WTO 판정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한국 측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진정으로 유감”이라면서 “한국에 대해 모든 제재 조치 폐지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와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역전 패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이외에도 중국과 싱가포르 등 20개국이 지금도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승소해 완화와 철폐를 요구할 생각이었던 일본에는 뼈아픈 결과”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1심인 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는 이유로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윤희일 선임기자·도쿄 |김진우 특파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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