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 분쟁'에서 승리했지만, 일본 2차 분쟁 제기 가능성

세종=전슬기 기자 2019. 4. 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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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에서 승리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입 규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최종심은 잠정조치 조항에 대해 일본이 제기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1심이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라봤다"며 "따라서 관련 사안은 해결된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2차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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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잠정조치 조항 쟁점 해결 안됐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에서 승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1심을 뒤집은 ‘예상 밖 승리’였다. 그러나 일본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당장 한국에 제재 폐지 요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혹시 모를 일본의 2차 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잠정조치 조항’에 대한 대응이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입 규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최종심이 지난 2018년 한국이 패소한 1심을 뒤집었다.

1심이 뒤집힌 배경에는 3개 쟁점이 있다. 각 쟁점에 대해 1심과 최종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첫 번째 쟁점은 자의적 차별이다. 1심은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를 볼 때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유사하다고 바라봤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산 식품만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종심은 위해성 여부를 따질 때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뿐만 아니라 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무역제한성이다. 한국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등 정성적 기준과 ‘연간 피폭 1밀리시버트(mSv)’이라는 정량적 기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중 1심은 정량적 기준을 근거로 조치가 무역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종심은 정량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성적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마지막은 잠정조치 여부다. 1심은 한국이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최종심은 일본이 잠정조치 요건에 대해 제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개 쟁점은 최종심에서 분쟁이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잠정조치 조항’이 애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이 만약 2차 분쟁을 한다면 해당 조항을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잠정조치’라는 건 평가가 어려울 때 선(先)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제한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도쿄전력 원전의 오염수 유출에 따라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WTO에서는 잠정조치에 대해 4가지 요건을 말하고 있다.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잠정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조치 시 획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 또한 조치 후에는 객관적 위험 평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합리적 기간 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번 최종심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잠정조치 요건을 다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일본이 관련 조항에 대해 제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 해당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일본이 향후 이 조항을 주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최종심은 잠정조치 조항에 대해 일본이 제기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1심이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라봤다”며 “따라서 관련 사안은 해결된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2차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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