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고화질 영상' 파문..검·경, 국과수 감식 '패스' 왜?

여성국 입력 2019. 4. 13. 20:34 수정 2019. 4. 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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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관계자 "감정 필요없을 정도로 확실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고화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김 전 차관은 '모르는 영상'이라면서 국과수도 등장 인물이 누군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는 화질이 나쁜 영상만 감식을 했지, 고화질 영상은 감식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이걸 갖고 있던 경찰과 검찰은 왜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원본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이 영상은 화질이 나빠 국과수에 감식을 맡겨야 했습니다.

국과수는 '얼굴 윤곽선이 비슷하지만 해상도가 낮아 김 전 차관과 동일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뒤 경찰은 고화질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 자료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경찰과 1,2차 검찰 수사팀 모두 고화질 영상을 봤지만 추가로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 등은 "고화질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눈으로 봐도 확실해 굳이 감정을 맡길 필요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했다"는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과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동영상 촬영 시기와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는 규명이 안됐고 결국 김 전 차관은 동영상과 관련된 처벌을 피했습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문제의 동영상 CD를 전달받은 뒤 영상 속 등장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보고 협박하려던 박모 씨도 곧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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