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사이트 마약류 매매정보 차단 강화

한광범 2019. 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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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물뽕'·'여성작업제' 등으로 불리며 여성 대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GHB 등의 마약류에 대한 인터넷 매매 정보 차단이 강화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약류 매매 정보가 성범죄나 불법촬영물 게시·유포 등의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규정했다"며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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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해외사이트에 판매 및 성범죄방법 게시돼
방심위, 경찰청·식약처 연계해 집중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명 ‘물뽕’·‘여성작업제’ 등으로 불리며 여성 대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GHB 등의 마약류에 대한 인터넷 매매 정보 차단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무기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건수는 지난해 최초로 1만건이 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 1분기까지는 2640건이었다.

방심위는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 실시 중인 온라인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모니터링과 연계해 올해 심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내용은 주로 해외 소셜미디어·블로그나, 관리가 부실하거나 방치된 국내 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라안 마약 판매 글이다.

이들 게시글에선 GHB·졸피뎀·엑스터시·러쉬와 같은 마약류를 ‘물뽕’·‘여성흥분제’·‘최음제’·‘데이트 강간약물’·‘클럽작업제’라고 소개하며 성범죄 수단으로서의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약류 매매 정보가 성범죄나 불법촬영물 게시·유포 등의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규정했다”며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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