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에 출석 특혜' 고교담임 해임처분 정당"

남상호 porcorosso@mbc.co.kr 2019. 4. 14.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교사이던 황 씨가 정 씨의 출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결석한 날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해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13년 정 씨가 청담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 담임을 맡았던 황 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유라 씨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교사이던 황 씨가 정 씨의 출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결석한 날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해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정유라 씨나 부모들로부터 금풍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상호 기자 (porcorosso@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