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남편 "왜 소설 쓰나"..주광덕에 '맞장토론' 제의(종합)

입력 2019. 4.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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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진 변호사 "인격모독까진 허용 안 돼"..주 의원 "토론은 적절치 않아"
전수안 前대법관도 엄호.."이미선, 국민눈높이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논란을 놓고 검증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이 후보자의 남편이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께"란 글을 통해 맞장토론 형식으로 그간 제기된 의혹을 따져보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 변호사는 "의원님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인데,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악연을 맺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우선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면서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 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보다 윤리적인 투자방법이 주식투자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투자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한 일은 전혀 없으며, 기업분석을 통해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데 정직하게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재미도 있고 일부 제 재능과 적성에 맞는 부분이 있어 더욱 빠져들게 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제기한 보유 주식 관련 기업의 재판을 했다는 이해충돌 의혹, 내부자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왜 제외하고 소설을 쓰십니까", "왜 전체를 보지 않고 편집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십니까", "도대체 작전이 무슨 뜻인지 알고서 그런 공격을 하시는 것입니까"라며 주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의원님이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 과도한 인신공격, 인격모독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한 방송사로부터 토론 자리를 제안받고 수락했지만, 주 의원의 연락이 없어 방송 기회가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의원님만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15년간의 제 주식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이다. (오 변호사와의) 맞장토론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인사 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전수안(67) 전 대법관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 "라며 이미선 후보자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었다.

전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인지 고국인 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다"고 썼다.

그러면서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도 적었다.

전 전 대법관은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전 대법관은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라며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라고도 썼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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