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쿠시마 앞 바닷물 수출하는건 아니잖나" 뻔뻔한 일본

세종=최우영 기자 2019. 4. 1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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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과정에서 원전 오염수의 바닷물 유출과 수산물 안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통상당국 관계자는 2016년 2월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앞바다 물을 떠다 수출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일본산 식품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하고, 샘플검사에서 안전이 검증된 걸 수출하면 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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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 변론과정서 "바닷물 오염과 수산물 안전은 별개" 주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일본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과정에서 원전 오염수의 바닷물 유출과 수산물 안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통상당국 관계자는 2016년 2월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앞바다 물을 떠다 수출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일본산 식품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하고, 샘플검사에서 안전이 검증된 걸 수출하면 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 뒤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 50종의 수입을 제한했으나, 2013년 8월 원전 오염수 유출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역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끊었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의 유출과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의 수입금지가 부당하다고 맞섰고, 1심격인 DSB는 지난해 2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산업부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대응논리를 만들면서 국제통상분야 스타변호사로 꼽히던 정하늘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인적 역량도 강화했다. 지난해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당국 관계자 20여명이 모여 3주 동안 시뮬레이션을 하며 항소변론을 준비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12일 2심격인 상소기구에서는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샘플 검사에서 유해성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지와 별개로 현지 바다가 오염된 상황에서 식품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이 수입금지 조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며 "WTO 상소기구 역시 식품 샘플만 검사하도록 한 1심 패널 기준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상소심 패소에도 불구, 1심 패널 판정을 인용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인정받은 것"이라며 애써 자화자찬하고 있다. 정하늘 과장은 "WTO분쟁 결과는 일본 수산물 안전조사에 대한 게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고려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논리는 한국 정부 조치의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일축했다.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나라는 19개국이다. 일본이 이 중 한국만 WTO에 제소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통상대응 능력을 우습게 보고 덤빈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수산물 분쟁 1심을 제외하고는 주요 통상분쟁에서 일본이 한국에 이긴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이 한국을 제소한 이유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19개국 중 가장 강경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2013년 후쿠시마 앞바다 오염수 유출 이후 수입금지품목을 확대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수입금지조치 또한 이겨낼 보장이 없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WTO 패소에도 불구, 한국 정부와 양자협의를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을 재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의 통상분쟁에서 패한 일본은 이제 수입금지조치 담당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외교적 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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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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